은행권 ‘대출 조이기’ 확산…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한도 30억→10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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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조이기’ 확산…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한도 30억→10억 축소
  • 최정윤 기자
  • 승인 2026.07.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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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우리은행이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앞서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한 국민은행에 이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월 판매 한도를 지점당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11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초 30억원으로 되돌린 지 반년 만이다. 해당 한도는 차주 한 명이 아닌 영업점 한 곳이 한 달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신규·증액 대출 총액으로, 주택 매매나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월중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도 별도 통지 시까지 제한한다. 대상은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 한도가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서울 최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최대 4800만원이다.

앞서 국민은행도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가 줄었고, 비규제지역에도 3억원의 상한이 새로 적용됐다.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이 이미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우리은행까지 합류하면서 5대 은행 모두 관련 문턱을 높이게 됐다.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배경에는 빠르게 불어난 가계대출과 빠듯해진 연간 총량 목표가 자리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648조360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907억원 늘었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수치로, 이들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증가 목표액 약 4조3400억원의 78%가 이미 소진됐다. 은행별로는 5곳 중 3곳이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늘어 5월 증가액 6조9000억원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은 3조2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 거래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주담대 증가세를 키웠다고 설명하며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 문턱이 잇따라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막힌 수요가 옮겨갈 2금융권 역시 여유가 없는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과 비회원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농·축협과 신협도 비조합원 대상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담대 금리는 각각 연 5.55%, 4.35%로 전월보다 올랐다. 부족한 자금을 캐피털사 신용대출로 충당하려 해도 평균 금리가 연 11~15%에 달해 대안으로 삼기에는 부담이 크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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