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이익 5.82%↓·NIM 0.24%p↓에도 수수료이익이 실적 방어
수수료수익 33.5% 늘고 수수료비용 6.1% 줄며 수수료손익↑
내부등급법 도입 이후 기업여신 10.4%↑...총여신 증가분의 90% 차지
업계 "비이자 부문 성과, 11월 임기 만료 앞둔 신학기 행장 평가에도 긍정적 변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Sh수협은행이 내부등급법 도입 이후 기업여신을 확대하고 관련 수수료수익을 늘리며 올해 1분기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구조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실적이 임기 만료까지 5개월여를 남긴 신학기 수협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이 은행연합회 경영공시 등을 확인한 결과 올 1분기 수협은행의 세전 순이익은 985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43억4300만원) 대비 4.49%(42억3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465억6900만원에서 2322억2400만원으로 5.82%(143억4500만원) 줄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이 1.60%에서 1.36%로 0.24%포인트(p) 낮아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크게 늘어난 수수료이익을 앞세워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올 1분기 수협은행의 수수료이익은 58억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23억8800만원)보다 145.06%(34억6400만원)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은행이 각종 금융거래와 여신 취급, 자산관리(WM), 지급결제 등의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뜻한다. 최근 은행권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 기반을 넓히기 위해 수수료이익을 포함한 비이자 부문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수협은행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협은행의 수수료이익 증가는 수수료수익 증가와 비용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수수료수익은 91억1800만원에서 121억6900만원으로 33.5%(30억5100만원) 늘었으며, 수수료비용은 67억3000만원에서 63억1700만원으로 6.1%(4억1300만원) 줄었다. 달리 말하면 수수료수익 자체가 커진 가운데 비용 효율화까지 더해지며 이익이 개선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협은행의 수수료이익이 늘어난 배경에는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이 자리한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활용해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감독당국은 승인 과정에서 평가모형의 적정성뿐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수협은행은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은행 입장에서 내부등급법 도입은 수수료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면 대출 영업을 넓힐 여지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여신 등 여신 취급 규모가 확대되면 대출 실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수익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협은행의 올 1분기 말 총여신은 50조995억원으로 전년 동기(46조9965억원)보다 6.6%(3조103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여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기업여신은 27조617억원에서 29조8847억원으로 10.4%(2조8230억원) 증가했다. 총여신 증가분의 90%가량이 기업여신에서 나온 셈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도입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제고를 바탕으로 1분기 대출 영업을 확대했다"며 "총 기업여신이 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여신도 증가했고, 여기에 전년도 취급한 대출의 이연 수수료가 합쳐지며 수수료손익 증가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이익 확대가 신 행장의 연임 여부 판단 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협은행장의 연임은 수협중앙회와의 관계, 행장추천위원회 구도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결정되지만, 실적 관리 측면에서는 이자이익 감소에도 순이익을 끌어올리고 내부등급법 도입 이후 기업여신 확대와 수수료손익 개선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행장은 2024년 11월 취임했으며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행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신 행장의 연임 여부도 단순히 실적만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수협은행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온 비이자 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여신 성장이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느냐가 향후 평가를 가르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