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연매출 4조5000억원 돌파하며 생활밀착형 유통채널로 성장
“업태 아닌 시장 영향력 기준으로 유통 규제 살펴봐야”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규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집중된 반면, 최근 연매출 4조원을 넘어선 다이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변화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은 전체 유통시장의 60.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6%, 6.9% 감소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과정에서의 상생협의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과거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경쟁 구도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점, 창고형 할인점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규제 체계 역시 현실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곳이 다이소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4조536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3년 3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4조원 벽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약을 맺고 전국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확대에도 나서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상품 구성 역시 생활용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장품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품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대형마트와 동시에 경쟁하는 생활밀착형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다이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출점 관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이소와 같은 대형 전문점은 규제 체계 밖에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다이소를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이소는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생활용품과 화장품, 잡화 등의 판로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유통 채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유통채널별 시장 영향력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경쟁 구도를 전제로 설계된 규제 체계가 현재의 복합적인 유통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다이소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중요한 판매 채널이자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해온 측면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특정 업태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