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 규정, 법과 해외 현지 사정 달라...주의 필요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K-뷰티에 제동이 걸렸다. 화장품 관련한 규정과 관련 법이 국내와 다름에도 국내에서 동일한 제조법과 광고, 마케팅을 해외 시장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빨간 BB 크림’을 비롯해 베이스 제품류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 미샤의 판매 유통사 에이블씨앤씨 미국법인(Able C&C US, Inc.)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한인 여성이 포함된 미 소비자 4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에이블씨앤씨가 ‘waterproof(방수), sweatproof(땀 방지) 및 모든 UV rays 차단’ 등의 표현으로 광고됐지만 실제 제품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요지다.
미국 FDA의 자외선차단제(OTC sunscreen) 라벨링 규정 21 C.F.R. § 201.327(g)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waterproof(방수), sweatproof(땀 방지)’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든 자외선 차단제는 물에 들어가는 경우 녹는 현상을 100%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water resistant 40분/80분과 같은 표현으로 제품을 광고해야 한다. 40분 또는 80분 동안 유지된다 등의 SPF 수준의 자외선 차단 효과 명시해야 한다.
UV 선 블록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UV 선 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소송 대상 제품은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Waterproof Sun Milk’, ‘A’PIEU Pure Block Waterproof Sun Cream’,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Essence Sun Milk’,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Soft Finish Sun Milk’ 등 미샤와 어퓨의 자외선 차단제 총 4종이다.
2024년 제기된 해당 소송은 마무리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씨엔씨는 이와 관련해 "2023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일부 선케어 제품의 패키지 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건으로, 당시 해당 이슈를 인지한 직후 현지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했으며, 이후 국가별 규정과 기준에 맞춰 표시·광고 문구와 운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건은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아니며, 해당 제품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각 국가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슈 이후 글로벌 시장별 규제와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해 각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및 제품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에이블씨엔씨의 설명이다.
에이블씨엔씨의 사례처럼 K-뷰티의 미국 진출이 활발한 이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문제가 없던 제조법이나 광고 문구, 제품 표기법 등이 현지에서는 관련 조항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법적 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