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구체화..."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한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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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구체화..."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한 구제 절차"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3.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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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날 간담회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논의
이 원장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 적극 지원하겠다" 밝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이찬진 원장은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등 특례를 두고 있다. 만일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및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과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관련해 "현재는 보험회사의 민원과 관련해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이 생긴다"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당국이 민원 관련해 결정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회사 대 소비자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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