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엘리펀트, 젠틀몬스터와 표절 논란에... “안경 산업 특수성 고려해달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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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젠틀몬스터와 표절 논란에... “안경 산업 특수성 고려해달라” 하소연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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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논란 제품 판매 중단, 구속된 최진우 CEO 사임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지만 안경 형태 유사할 수 밖에 없어, 항변
블루엘리펀트 성수 매장.[사진=블루엘리펀트]
블루엘리펀트 성수 매장.[사진=블루엘리펀트]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안경의 인체공학 구조상 필연적 유사성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고소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으며, 현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구속된 최진우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분쟁으로 아이아이컴바인드 사의 금전적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입장문에서 블루엘리펀트는 안경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경은 인체공학 구조상 필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차별화와 독창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기능적 불편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판단은 소수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안경을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는 ”당사가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제품과 매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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