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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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파기환송"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1.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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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 확정
지배구조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확정 시에만 임원 자격 상실
사법 리스크 8년 만에 종결 국면...업무방해 혐의 최종 무죄 또는 형량 감소 가능성 커
하나금융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국가미래성장 등에 모든 역량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제공=하나금융그룹]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고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특정인의 자녀와 관련해 인사 담당자에게 "잘 부탁한다" 취지로 말한 혐의(업무 방해)와 2015년·2016년 공채에서 남녀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두고 남성 지원자 위주로 선발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된 바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며, 이듬해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그간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을 경우에만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함 회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쳐 회장직 유지에 법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2심 법정에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합숙면접 당시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보고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이 제시한 여러 간접사실만으로는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 과정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1심을 번복하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56년생인 함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강경상고 졸업 후 1980년 고졸 행원으로 하나은행의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했으며, 두터운 신망과 영업성과 등을 앞세워 주요 보직을 잇따라 역임했다. 2015년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지주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지주 회장으로서 그룹을 지휘 중이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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