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경기도 "취약계층 '기후격차 완화'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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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경기도 "취약계층 '기후격차 완화' 입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1.2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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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기후보험, 본격적인 한파에 보험금 청구 증가...한랭질환 진단비 보상
- 지난해 시행 7개월 간 4만 이상 보험금 지급...취약계층에 혜택 집중
- 보험업계, 기후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사진=경기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야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 위험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실효성 갖춘 기후리스크 대응 정책이 개인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초 한파의 강도가 거세지면서 올 1월 23일 기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가 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에는 48건, 1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89건으로 늘어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올해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 총지급액은 11억 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757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은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보장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7개월 만에 4만 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혜택을 입은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가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KB손해보험은 국내 민간 보험사 최초로 기후보험을 출시했다.

KB손보가 선보인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가 달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의 최장 기간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산업도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만큼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후 요소를 반영한 보험상품·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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