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건강보험 '차별화 전략' 승부수..."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서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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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건강보험 '차별화 전략' 승부수..."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서 우위 확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1.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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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 비급여 항목 '레켐비' 모니터링 검사비 대한 소비자 보장공백 해소
- 흥국화재, 작년 배타적사용권 확보 경쟁에서 두각...CSM 확대 기여
[사진=흥국화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가 건강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이익 체력 강화에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치매·간병 등과 관련한 차별화된 특약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이번 성과를 포함해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 시장 경쟁이 치열한 건강보험 영역에서 독창적 상품 개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도입 이후 주요 보험사들은 암, 치매 보장 등 건강보험 중심의 새로운 보장 영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보험사 수익성 평가에서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을 늘려 CSM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 흥국화재의 작년 3분기 말 보유계약 CSM은 2조9600억원으로 연초 대비 19.9%(4890억원) 증가했으며,. 신계약 CSM 역시 같은 기간 4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흥국화재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수익성 높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다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결과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선보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각각 9개월,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업계 치매보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내 가입률이 올해 1월 누적기준으로 40%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 호응이 높았다.

한편 흥국화재의 이번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은 작년 1월 혁신 치매 치료제(이하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 개발에 이어 고령자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약은 ①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②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③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50만원을 3회한도, 최대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74만원 수준으로 총3회 시행시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켐비는 약3000~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시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약 개발을 통해 보장공백 해소와 함께 본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공=흥국화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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