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신세계프라퍼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센터필드 매각을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세계프라퍼티가 제기한 '센터필드' 매각 논란과 관련해 "수익자들에게 매각 일정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을 거쳐 내린 책임 있는 운용 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 전체 수익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매각 중단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프라퍼티가 펀드 투자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펀드는 당초 2025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년 단기 연장이 이뤄졌고, 현재 2026년 10월 만기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 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추가 만기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매각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각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 1인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이 언급한 운용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은 법적·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관련 법령과 계약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고 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날 “센터필드 자산 매각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매각 자체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충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에 대해 센터필드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포함한 가능한 대응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센터필드는 강남 테헤란로의 옛 르네상스 호텔 부지에 지상 35층과 36층 2개의 타워로 2021년 6월 준공됐다. 연면적 24만㎡, 주차대수 890대로 강남업무지구 중 최대 규모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갖췄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이 딜 소싱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 관리와 우량 임차인 유치, 자산 관리 전반을 수행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에쿼티 포함 총 5548억원을 투입해 센터필드의 지분의 48.4%(신세계그룹 전체 49.7%)를 보유 중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