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격돌] '이제는 반격의 시간' 조광피혁 총공세에 핀치 몰리는 주식농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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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격돌] '이제는 반격의 시간' 조광피혁 총공세에 핀치 몰리는 주식농부①
  • 조영갑 기자
  • 승인 2026.02.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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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지난해 잇딴 판결 및 처분서 유리한 고지 확보
핵심 쟁점이었던 회계장부열람·검사인지정 소송 탈압박
박 대표 "회사 일방의 주장일 뿐, 거버넌스 정도 걷는다"
출처=챗gpt

[녹색경제신문 = 조영갑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 '조광피혁'의 주요 주주로 핵심 경영진과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주식농부 박영옥 씨(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의 총공세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잇따라 내려진 법정 판결에서 박 대표 측에 불리한 결과가 이어지는 한편, 최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도 그의 잇따른 시세조종 행위가 수사기관에 통보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개인 지분과 스마트인컴 지분을 포함해 조광피혁의 지분 12.67% 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장기간 적대적 동거를 하고 있다.

'주식농부 표' 행동주의의 표적이 됐었던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는 그를 '주가조작 세력'으로 규정하고, 회사를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박 대표가 수년 전부터 조광피혁의 경영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진행한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 건에 대해서도 '엑시트를 위한 패턴'으로 봤다. 대동공업 등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는 논지다. 해당 건들은 판결과 검사인 리포트를 통해 조광피혁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시장에서는 주식농부에 맞서 조광피혁이 전개하고 있는 송사 및 주가조작 방지 캠페인들이 박 대표 행동주의의 '위선'을 밝히고, 시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도 주목하는 '시세조종 논란'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해 말 경 의사회의를 진행하고, 박 대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조광피혁 주식 보유 목적 공시와 관련 실정법(자본시장법 대량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이어졌다. 

핵심 사안인 시세조종행위 의혹과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박 대표의 시세조종성 주문, 통정매매성 거래 등이 정식 논의됐다.

금감원 측은 박 대표가 ▲조광피혁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 총 72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으며 ▲조광피혁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박 대표 지분 보유 목적(단순투자)은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한 걸로 판단,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광피혁-주식농부 관련 소송전에서 잇따라 법원 측이 조광피혁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 대표의 주주행동주의가 핀치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양측 갈등의 핵심인 회계장부열람을 비롯해 회계검사인 보고서 및 명예훼손 건에서 조광피혁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 "주식농부 표 행동주의, 가치투자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여기는 배경이다. 

양측이 장기간 갈등을 벌여온 회계장부 열람 소송전이 '변곡점'이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과 관계사 조광 사이에 부당거래가 존재한다는 구실로 2020년 경부터 꾸준히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다만 법원의 인용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4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이듬해 재차 가처분 신청하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청주지방법원은 박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눈에 띄는 점은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형식상 미비를 지적하는 동시에 박 대표 측의 불순한 의도(시세조종성 제안)를 꼬집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 보유 주식을 조광피혁에 매도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5만원에 불과한 주가를 12만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조광피혁에 대한 투자 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23년 경 조광피혁 실무진을 만난 자리에서 주당 12만원에 지분 매입을 제의하면서 ▲자사주 확대 후 무상증자, 액면분할로 주가 상승 등의 액션플랜을 제안했다. 인위적 시세조종 제안에 해당한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저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저서(출처=네이버)

11월 청주지방법원이 접수한 검사인 보고서 역시 같은 궤다. 박 대표가 2020년 경 조광피혁과 조광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장기간 끌어온 건이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 등이 해당 거래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했다며 검사인 선임 소송을 걸었으나 결과적으로 검사인은 "거래구조에서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검사인은 조광피혁과 조광 간 ▲외주 임가공 원가, 비용 구조 ▲(주)조광 설립 전 외주업체 거래 내역 ▲(주)조광 설립 후 제공한 수익개선금/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이익 ▲유사업종의 평균 이익률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럼에도 내부거래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조광피혁 "대동공업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 

조광피혁 측은 2020년부터 촉발돼 수년 간 끌어온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지정 소송의 법원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련의 판결 결과를 통해 박 대표가 그동안 회사 및 경영진에 취했던 비판이 사실상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광피혁은 박 대표가 지난 2023년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광피혁 일감 몰아주기, 경영능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지난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법원이 원고(조광피혁)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해당 채널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 박 대표와 해당 채널은 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 처분을 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역시 박 대표의 주식 매입(12만원) 제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고, 인정증거로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일련의 법원 판결과 기관 처분 등을 미루어 볼 때 법조계나 당국 역시 박 대표의 주주행동을 순수한 주주행동 보다 보유 지분 '엑시트'를 위한 작업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광피혁 역시 이를 '주가조작 행위'로 규정하고, 박 대표의 행태가 과거 박 대표의 '대동공업' 투자 패턴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피혁 측은 "법원의 검사인 보고서를 통해 박 대표가 문제 삼았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였다는 것이 모두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투자)기업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을 하던 것은 비싼 가격에 본인의 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광피혁의 사례는 과거 대동공업의 케이스와 놀랄만큼 유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일부 보도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2012년 경 당시 대동공업의 이른바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에 개입, 핵심 경영진 측에 공세를 취한 바 있다. 당시 김상수 회장 등에 대해 사적 유용을 문제 삼으며 김 회장에 반기를 든 김 회장 부인, 장남, 장녀 측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박 대표 측이 제기한 회계 투명성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일련의 판결과 처분과 관련해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공부를 하고 제대로 기사를 쓰라"고 일갈한 뒤 "조광피혁이 말하는 검사인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20년 간 투자를 해 왔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펀더멘털과 기업가치가 따로 노는 것은 불투명한 거버넌스 등 지배구조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불공정행위 같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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