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톺아보기] 연이은 패소로 흔들리는 ‘박영옥표 행동주의’…법원 ‘시세조종 개연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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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톺아보기] 연이은 패소로 흔들리는 ‘박영옥표 행동주의’…법원 ‘시세조종 개연성’ 판단
  • 조영갑 인사이트녹경 기자
  • 승인 2025.10.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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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광피혁 손배소 관련 조광 측 손 들어줘
박영옥 대표, 미디어 채널 출연 발언 일부 허위로 판결
법원 잇따라 박 대표 지분 매입 제안에 '시세조종' 무게추

[인사이트녹경 = 조영갑기자] 조광피혁의 주요주주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주식농부)와 수년 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조광피혁이 명예를 일부 회복했다. 조광피혁은 박 대표가 일부 미디어에 출연해 회사를 향한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손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양측 갈등의 핵심 사안인 시세조종 제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조광피혁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조광피혁 측을 만난 자리에서 조광 측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자사주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인위적'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재차 법적판단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박 대표 측 제안이 자본시장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향후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석을 마련했다. 박 대표는 스마트인컴 지분을 포함 조광피혁의 지분 약 15% 가량을 보유한 개인 2대주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지난해 조광피혁 등이 박영옥 대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는 2023년 일부 미디어 채널에 출연해 '500억 투자하고 17년 기다렸는데 주가조작범으로 내모는 K-주식의 현실'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조광피혁 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해 이에 따른 손배소 피소(명예훼손)를 당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원고(조광피혁 등)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고 "일부 보도의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쉽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금과 더불어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문 영상 게재를 명령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박 대표가 2023년 조광피혁 측에 전달했던 제안 내용의 허위사실 유무다. 당시 방송에서 박 대표가 사회자와 나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영옥) 내 입장에서 보면 회사 가치가 장부 가치만 한 12만원 정도 되니까. (사회자) 주당 12만원은 가야 장부 가치 온다. (박) 네. (사회자) 지금 조광피혁이 한 5만원 언저리. (박) 5만원 언저리죠. 그래서 제가 한 8만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공개매수를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해왔는 과정에 저를 이제. (사회자) 공격하는 거죠. (박) 주가를 이렇게 조작 공모 이런걸 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사회자) 그래서 이거 내 주식을 그럼 얼마에 니네가 사가라. 라고 제안을 하셨다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농부라는 사람이 농부라면서 주가 조작하려고 얼마까지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박) 그런 얘기는 기사에서 잘못 나온 거고."   

박 대표와 사회자의 대화를 요약하면 2023년 당시 조광피혁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청은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의혹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적정가격인 주당 8만원 수준에서 적법한 '공개매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 내지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조광피혁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조광피혁-박영옥 대화 녹취록)를 채택하면서 박 대표의 해당 발언의 허위성에 대해 적시했다. 박 대표는 당시 조광피혁 임직원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인수 이후에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의 과정을 거치면 주당 20만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2004년의 동서산업 인수 사례를 참고하라는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제시했다. 

명확한 발언 증거들을 검토할 때 박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공개매수 제안)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박영옥의 주가 상승 제안은 피고의 주장처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주가 부양으로 BPS에 한참 목 미치는 8만원 대까지라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경영층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킬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방점이 찍힌 대목은 자본시장법(제174조 제1항)에서 엄금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대목이다. 법원은 인정증거 상의 박 대표 측의 발언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박영옥의 자기주식 매집 제안은 약 14.49%에 이르는 피고 박영옥 보유의 원고 주식에 관한 대규모 장외 자기주식 취득(블록딜), 무상증자, 자기주식 소각, 액면 분할 등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소수주주로부터 유통주식을 매집하라는 제안인 점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내지 금지되는 자기주식 취득의 제안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면서 박 대표의 대외 신인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올해 조광피혁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판결(2025카합300)에서도 인위적인 주가 조종 제안 행위를 적시받으며, 장부열람 등사권에 대해 기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판결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에 대한 인정 내지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박영옥 표 주주행동주의'의 위선이 법적으로로 공인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아직 내용을 모른다"고 짧막하게 답변했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과의 송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 사진은 박 대표의 저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표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과의 송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 사진은 박 대표의 저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표지.

 

조영갑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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