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강화 분위기 속 상보 경영진 처벌 가능성 점증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코스닥 상장 코팅필름 전문업체 '상보'가 운영 중인 김포 소재 제 1공장 3배합실서 14일 화재가 발생해 근무 중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오늘 자로 단순 화재사고에서 중대재해로 전환되면서 현재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오너인 김상근 대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상보가 소유한 김포 제 1공장내 제 3배합실서 지난 8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원료 배합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배합실 내부서 근무하던 근로자 1인이 화재 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밤 사망했다.
상보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의 화재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면서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새정부가 강조해 온 이른바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에 따라 상보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 및 제조공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조건을 전면 개선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기업의 핵심 경영진을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대재해로 오너가 처벌받거나, 경영진이 사임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만큼 김상근 상보 대표가 화재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2023년 8월에는 1차전지 전문기업 아리셀의 화성공장서 화재가 발생,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오너인 아리셀 대표 및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피해자의 규모와 양태의 차이는 있지만, 미흡한 안전관리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 뿐만 아니라 오너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상보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근로자가 어제 밤에 사망을 해서 중대재해로 전환된 만큼 금일부터 행정관청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우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