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사건...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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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사건...검찰, 징역 4년 구형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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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토사 매몰 사고로 기소돼
[사진=의정부지방법원][출처=의정부지방법원]
[사진=의정부지방법원][출처=의정부지방법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검찰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례는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 총수가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여서 재판결과에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신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타 삼표그룹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3월 31일 안전·보건 업무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 중대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최현 양주사업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모씨 등 임직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1월 27일 중처법이 발효돼,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기소 대상이 됐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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