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력...보험사기 新대응 체계 마련 나서
보험사기, 재작년 기준 적발금액 1.1조원 달해...전문화·대형화 추세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대 범죄로 떠오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당국은 실손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특별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특별·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전국의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접수하며,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다. 신고인이 브로커라면 3000만원이, 신고인이 환자 등 병의원 이용자라면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돼 특별포상금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과 같은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와 수사의뢰, 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보협회는 지난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보험범죄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와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에 매진하는 배경에는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 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또 실손 보험사기는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