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허위입원, 의사 대면진료 없이 입원, 입원 중 무단 외출·외박
- 의무보험 특성상 일상생활과 밀접...보험사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보험사기 브로커 A는 배달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에게 C한방병원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C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경미사고 환자 B는 입원 중에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다. 브로커 A는 C 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의 교통사고 환자 알선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 A, 배달원 B, C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처럼 최근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약 17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약 14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실제 국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가 전체 금액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조직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고의사고, 허위환자 등 사고조작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환수되는 만큼 범죄에 동조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된다.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