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한 항소심이 무죄판결로 끝났다. 쟁점은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고의 인정 여부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두 회사에 각 3000만원을 구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골프장에 2015~2016년 240억원의 거래를 집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프장 매출의 7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계열사 8곳에 총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을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023년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 형사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전후에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운영을 하며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맡은 2015년에 골프장의 가치가 그 이전보다 되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다툴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