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했더라도 약관 등에 따라 보상 거절될 수 있어
보험 가입시점, 보험목적물, 상법상 통지의무 등 꼼꼼히 챙겨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 A씨는 202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목적물(주택)은 변경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다.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이 피해를 입자 A씨는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주지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잦아지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 등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경, 건물 구조 변경, 외부 설치물 사고 등에서 보상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전세주택 누수 사고가 꼽힌다. 매립 배관 동파 등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매립된 배관의 경우 관리의무가 임대인(주택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립 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도 챙겨야 한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임대주택 누수는 제외될 수 있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만 보상 대상이인 터라 여전히 증권 기재 여부가 핵심이다.
이사 후 보험증권을 변경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 거주지가 바뀌었음에도 증권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누수 보험에 대한 오해도 잦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누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만 보상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구조를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공실·휴업하는 등 위험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이후에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역시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상이 어렵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는 탓이다.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