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농협·SC제일, 2조 과징금 절반 깎기…'배상·법률' 두 카드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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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농협·SC제일, 2조 과징금 절반 깎기…'배상·법률' 두 카드 내민다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2.0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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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5개 은행에 2조원 과징금 통보…자율배상 1조3437억+금소법 75% 감경으로 절반 목표
- KB 6959억 등 5개 은행 자율배상 1조3437억, 개정 금소법 최대 75% 감경 규정 핵심 근거
- 2조원 확정 시 12조 RWA 증가·CET1 1%p 하락 우려…당국 반영 유예·10년→3년 단축 검토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제공=각 사]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제공=각 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2조원 과징금을 통보받은 은행권이 감경 작업에 나선다. 자율 배상 1조3437억원과 개정 금소법의 최대 75% 감경 규정을 근거로 이달 18일 제재심에서 과징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두 감경 사유가 모두 인정되면 실제 부과액은 5000억~1조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홍콩H지수 급락으로 시작된 ELS 손실 사태는 1년여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인 2조원 과징금으로현실화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총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는 KB 1조원 초과, 신한 3100억원대, 하나 2000억원대, 농협 3000억원, SC제일 1000억원이다. 증권가가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 기준준 개정안을 토대로 예상했던 2300억~6800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금감원이 수수료가 아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LS 판매액은 KB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순이다.​

하나증권은 1일 발표한 리서치 보고서에서 "금감사전 통보통보 규모는 감경 기준이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라며 "이달 18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과징감경 사유가유가 적용되고 나면 실제 금액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별로 KB금융이 약 9500억~1조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이 약 2500억~3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금소법은 내부통제 재발 방지방지 노력 등을 고려기본 과징금에서에서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는 2조원의 75%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부당 이득액의액의 10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감액할 권한도 갖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조원을 상당폭 하회할 여지도 높다"고 판단했다.​

은행권이 제재심에서 감경 근거로 내세울 첫 번째 카드는 자율 배상 실적이다. 지난 6월 기준 5개 은행이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KB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SC제일 993억원으로 합계 1조343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 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경 요청의 두 번째 근거는 올해 개정된 금소법이다. 개정 금소법은 내부통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기본 과징금에서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1조3000억원이 넘는 자율 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2조원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은행권은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에 짓눌린다. 바젤 규제에 따라 과징금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하며, 이 부담이 10년간 지속된다. 2조원이 확정되면 12조원의 RWA가 늘어나고,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포인트가량 떨어진다. 5대 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하기로 한 73조~93조원 계획에도 구멍이 뚫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또는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의 10년에서 3년 단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과징금 확정 시점까지 RWA 증가분 반영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은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지 않으면 생산적 금융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개 은행은 자율 배상 실적과 금소법 감경 규정을 핵심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전망이다.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면서 제재심이 3~4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과징금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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