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 ELS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확정…은행권 판매액 16조원 대상 최대 7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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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확정…은행권 판매액 16조원 대상 최대 75% 감경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1.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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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 표류한 '수입등' 기준 불명확 문제 해소…금소법 시행 4년 만에 산정 기준 마련
- 부과기준율 하한 50%→1% 인하로 경미한 위반 부담 감소, 부당이득 큰 경우 가중 근거도 마련
- 은행권 96% 자율배상 완료로 최대 75% 감경 가능, 향후 제재안건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 제고
금소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세분화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1년 8개월 표류한 홍콩 ELS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정했다. 16조원 규모 판매액을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가 이날 과징금 기준을 확정한 배경엔 1년 8개월간 제재가 표류한 사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3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확인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지금까지 제재를 못 하고 있다. 금소법은 2021년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나 산정 기준인 '수입등'의 의미가 모호했던 탓이다. 2024년 말 기준 홍콩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상품 유형별로 '수입등'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은행별 판매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뿐 아니라 강요로 체결된 금융상품 거래금액까지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부과 기준율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세분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은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은 65% 이상 100% 이하로 조정했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50%에서 1%로 낮아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액이 기본 과징금보다 큰 경우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 사유도 구체화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 50% 이내 감경이 가능하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도 기본 과징금의 50% 또는 배상 금액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가지 이상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최대 75%까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평균 96% 이상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규정은 향후 상정되는 제재 안건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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