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통제 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그룹 차원의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익추구 행위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감사 수준을 넘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점검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뿐 아니라, 자산 매매·용역계약·외부 거래·협력사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 전반에서 사익추구 소지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다시 들여다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금융지주는 이 과정에서 통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금융은 이번 특별점검을 ‘사전적 통제 강화’와 ‘사후적 제재 강화’라는 두 축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전적 측면에서는 내부통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업무 프로세스·전결 규정·통제 라인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미비점을 찾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후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력한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지주는 사익추구 행위 등 중대한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향후 금융업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내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면서, 농협금융의 이번 점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점검에는 법무법인 2곳이 외부 전문기관으로 참여해 글로벌 및 국내 금융사의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농협금융의 조직·문화·업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는 “외부 시각을 반영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일부 금융사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정보유출 등 위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농협금융의 이번 조치는 그룹 전반의 리스크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투자은행(IB)·증권업 특성상 자산 거래와 외부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만큼, NH투자증권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全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 단위에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점검이 NH투자증권뿐 아니라 농협금융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협금융이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어떤 제도적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