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 5% 증가·특수관계인 제외 조건으로 제도 악용 방지 장치 마련
- 서울고등법원 판례 근거로 차등배당 법적 타당성 이미 확립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소액주주 우대 차등배당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현행 최고 45%에서 27%로 18%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을 신설해 차등배당 실시 기업의 배당소득에 27%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세율 인하 혜택이 부여되며, 현행 종합과세 최고세율과 비교해 실질 세부담을 40% 가까이 경감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적용 조건은 실질적 배당 확대와 제도 악용 방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해야 하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차등배당 실시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보완장치로, 배당 증대를 전제로 소액주주 보호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국내 배당 환경의 구조적 한계가 개정안 발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등배당이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효과적 방법임에도 세제상 혜택 부재로 기업 도입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등배당의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예외는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할 때만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79나3882 판결에서 차등배당이 회사 경영상 필요하고 주주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소유·지배 괴리가 큰 국내 기업 현실에서 단순 고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몫을 보장하는 차등배당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배당정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