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불공정거래 전력자·대주주 미공개정보 이용자' 우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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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불공정거래 전력자·대주주 미공개정보 이용자' 우선 조사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7.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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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기관 한 공간 근무…조사 권한·시스템 통합
- 강제조사반 등 총 34명 구성…향후 50명 이상 확대
-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대주주·경영진 적극 공표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30일 공식 출범시켰다. 세 기관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 권한과 시스템을 통합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합동대응단은 기존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6~7개월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관별 분산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소 내에 설치된 이 조직은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내외, 금감원 일반조사반 20명 내외,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 내외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는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AI 기술로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의 우선 조사 대상으로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SNS·허위보도 악용 사례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의심 계좌 발견 시 즉시 지급정지 절차를 실행해 불법이익을 동결하고,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통해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 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1년간 운영 후 성과를 종합 검토해 운영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과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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