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관대상 제재 건수 '최다' 한화생명, 위원회 설립 등 내부통제 강화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오는 3일부터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총 6건의 기관대상 제재를 받아 생보사 중 최다건수를 기록한 한화생명을 비롯해 보험업계에서 내부통제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3일부터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실시
보험사 중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들은 오는 7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개별 임원마다 책무가 명확해지고, 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 포함 경영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친 최종 책무구조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시범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 4곳은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오는 7월 3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당시 조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조기 제출 기업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내부통제 미흡 시 지배구조법상 책임 면제 ▲자체 적발·시정 시 관련 제재 감경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금융당국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독·검사 관련 부서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열어 사전 컨설팅 결과와 은행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를 안내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당시 업계의 우수 사례로 삼성생명이 소개됐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기관대상 제재 '최다' 한화생명, 발빠른 대응 행보
지난해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6건의 기관대상 제재를 받았다. 제재 건수만 따지면 9건인 삼성생명이 더 많지만, 기관대상 제재로 범위를 한정하면 한화생명이 5건으로 삼성생명(4건)보다 더 많다.
지난해 1월에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5월에는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과 시행의무,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했다. 같은 달에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자료 지연 제출 혐의로 과태료를, 11월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로 과징금을, 12월에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부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고, 이사회에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실제 한화생명이 지난 30일에 발간한 ‘2025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는 물론 감사위원회도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방침 및 전략 수립과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을 모니터링중이다.
또한 ‘현업부서’, ‘내부통제부서’, ‘감사부서’간 상호 견제를 통해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회사의 주요 업무를 매뉴얼화한 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코앞이기 때문에 한화생명을 비롯한 모든 대형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고 한화생명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