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제율 60%로 축소, 2028년부터 전면 폐지 내용 담겨
폐지 시 주택용 태양광 패널 등 미국 내 태양광 수요 위축될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됐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주택용 태양광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기존 법안보다 앞당겨졌다.
특히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0%에서 60%로 낮추고 2028년부터는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8년까지 100% 공제를 제공하고 2029년부터 공제를 폐지하기로 한 하원 수정안보다 페지 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에도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반면 수력, 원자력, 지열 등 기타 에너지 분야는 2033년까지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만 선별적으로 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 태양광 업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태양광 패널 기업인 선런(Sunrun)의 주가는 40.04% 급락했고,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인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역시 23.97% 가량 하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내 업계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IRA로 수혜를 봐온 한국 태양광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은 미국 내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온 대기업 중심의 국내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IRA 이후 미국에서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폐지로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과 업계 차원의 시나리오별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은 이르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할 경우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내부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하원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상원에서의 재조율이 필요하고, 최종 통과까지는 추가적인 협의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