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비금융업 진출 허용해달라"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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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비금융업 진출 허용해달라" 요청 예정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6.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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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 위해 은행 참여 필요"
"은행 타 산업 진출 금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어"
"선진 금융서비스 개발·제공 위해 불필요한 규제 없애달라"
"은행 제재 사유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 정해달라"
[사진=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상자산업 및 비금융업 진출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은행에 대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주요 은행의 전략 담당 부행장급이 모인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은행권은 현재 각 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대형 IT기업(빅테크)들은 규제 완화 덕분에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은행들은 각종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을 금지당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본업'인 금융업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하면 검사·제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추후 추가 의견 수렴을 새 정부에 최종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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