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져, 한화큐셀에 악재 전망
아직 법안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원 통과 여부에 이목 집중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하원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이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망에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세액공제가 2029년에 폐지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안 발효 후 60일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하며, 이미 착공된 설비는 2028년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태양광 대여사업(TPO)에 대한 보조금 수취도 제외되며, 미국 내에서 태양광을 생산할 경우 주어지는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의 소멸 시기도 앞당겨졌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하는 등 미국 시장 확대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최종 확정될 경우,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화솔루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RA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한화솔루션은 단기적으로 수익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주택용 에너지 사업 비중이 컸던 만큼, 민감도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보조금 수혜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솔루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춘 한화솔루션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안은 상원의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1~2개월은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