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관세 전쟁' 시작
미 국제무역법원 "해당 법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관세 부과할 권한 없어"
미 국제무역법원 "해당 법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관세 부과할 권한 없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미국 국제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발표했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현지시각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모든 관세를 기각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광범위한 무역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해당 법은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쓰였고,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콜럼비아의 마약거래상들을 막기 위해 쓰였으며,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단체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막기 위해 쓰인 적 있다. 다만 관세 분쟁에서는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었다.
원고인 기업과 주 정부는 대통령의 명령이 의회에 수입 관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인 재판부는 "법원에 제기된 두 사건의 쟁점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다"라며 "법원은 IEEPA가 그러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해당 법에 따라 제기된 관세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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