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허위공시 '철퇴'...금융위, 과징금 최대 1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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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허위공시 '철퇴'...금융위, 과징금 최대 10배 상향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5.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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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장기업, 직전 분·반기 실적도 공개해야…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
- 사모 전환사채 발행,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의무화…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최대 10배 상향…5% 룰 위반 시 시가총액 만분의 1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사와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상장 직전 실적 부풀리기와 주주 몰래 이뤄지던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투명공시 3종 세트'가 도입된다. 분기·반기 보고서 추가 공시와 전환사채 발행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0배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기업공시 의무 강화가 담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4월22일 개정돼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일부개정 고시안 예고(5월22일~6월1일) 중으로 6월 중 개정된 뒤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도록 해 상장 직전 사업·재무 상황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기업의 실적 과장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뒤늦게 드러나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시 강화로 이 같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조치로 상장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적용 시점은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부터다. 이들 기업은 직전 분기나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하거나,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기간에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과징금과 1년 범위 내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의 발행 공시 기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결정 다음날까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이나 1일 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이 13.6%에 달했고, 납입기일 6일 전까지 공시된 비율도 53.8%에 이르러 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7월 22일부터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결정한 경우 그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로써 소액주주들은 법령을 위반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발행 중단 청구를 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의무인 '5% 룰'(특정 종목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 목적과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는 주식 일일 평균 거래금액의 10%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며, 20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나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제도 개선 사항을 기업에 적극 안내하고 공시의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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