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도권 주담대 '초강수'...年소득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1700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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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도권 주담대 '초강수'...年소득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1700만원 '뚝'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5.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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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억 차주,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감소
- 혼합형 주담대 타격 커...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60%→80% 상향
- 5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5대 은행 보름새 2.9조원 늘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어드는 반면, 지방은 규제 강도를 낮춰 현행 수준을 오는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차등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수도권에는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반면, 지방에는 현행 수준인 0.75%p만 적용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치로 인한 소득별 대출한도 감소 폭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1900만~3300만원 감소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도 약 900만~1700만원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대폭 상향됐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5년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크게 늘어나 한도 축소 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금리 재산정 주기가 있는 5년 주기형 주담대 역시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간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변동금리보다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가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로서 이 제도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미래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리스크가 사전에 반영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 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6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깊이 작용했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월 들어 15일까지 보름 만에 2조8979억원이나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7378억원, 신용대출은 1조93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증가액(4조5337억원)보다 1조3000억원 정도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눈여겨볼 지점은 올해 초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5월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에 따른 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해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올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같은 전환기적 조치가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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