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건강 챙긴다더니 성분 불검출...반려동물 영양제 알고 보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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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건강 챙긴다더니 성분 불검출...반려동물 영양제 알고 보니 ‘거짓말’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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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8개 제품, 표시된 기능성 원료보다 함량 적어
표시 믿고 샀더니 성분 ‘0%’...소비자원, 반려동물 영양제 허위 표시 등 적발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정 제품은 과잉 섭취 시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종과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거나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관절 건강용으로 알려진 한 제품은 글루코사민이 함유됐다고 광고했지만, 실험 결과 해당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7개 제품도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17개 제품은 비타민A 또는 D가 포함돼 있다고 표시했지만, 이 중 7개는 비타민D가, 4개는 비타민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유해 성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셀레늄의 경우 기준상 2ppm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한 제품에서 6ppm이 검출됐다. 셀레늄은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영양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100건의 온라인 광고 중 67건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특정 질병명을 언급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은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치료 효과를 언급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의 제조사에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는 해당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체계 마련과 표시·광고 실태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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