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이커머스에 칼 빼들었다...알리·테무에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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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이커머스에 칼 빼들었다...알리·테무에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나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3.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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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현장조사 나서...'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조사
알리, 국내서 소비자 불만 높아져...지난 10월엔 '짝퉁' 이슈로 국정감사 올라
국내 고객센터 인원 충원 나섰으나...실효성은 글쎄

최근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소비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알리에 이어 곧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알리 및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플랫폼) 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하는데, 국내에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사진=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사진= 서영광 기자]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실제로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올해 1월에만 전년 전체의 31.5%에 해당하는 21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서는 69건으로, 반품 요청 거절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23건), ‘품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이커머스가 매출 및 앱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10월엔 ‘짝퉁’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정감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센터 인력 강화에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6일 <녹색경제신문>에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라는 것은 인정하나, 상품 구매에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고객센터를 마련하고 확장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응책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는지와 더불어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과 설비를 갖췄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달 앱 이용자 수가 581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테무’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에 칼을 빼든 가운데 알리 및 테무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뚜렷한 개선책을 들고 나올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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