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헬스케어·반려동물' 사업으로 몰꼬 트자"...저출산·고령화에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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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헬스케어·반려동물' 사업으로 몰꼬 트자"...저출산·고령화에 대응력 강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3.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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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험산업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보험회사 자회사의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업무 허용
- 반려동물 연관 사업도 관련 부수업무로 허용...건강관리, 용품 판매, 등록 지원 가능
- 저출산·고령화, 보험수요 감소 및 보험사 부담 증가...체계적 중장기 대응책 마련 요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들이 요양사업과 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보험업과 연계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오는 2050년 이후에는 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여명 증가와 함께 고령층 빈곤율 심화로 노후소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 가파른 고령화 추세는 보험금지급액을 증가시켜 보험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보험산업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는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들을 추가로 확대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특히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One-stop)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가 허용된다.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가능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의 관련사업이 해당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와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구조 변화 등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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