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합병 사실 공시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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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합병 사실 공시 늦어”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2.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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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종속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 이번이 세 번째...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 실려
벌점 부과 등 제재 관련해서도 우려 높아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풀무원이 최근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하면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풀무원의 비즈니스 모델. [사진=풀무원 홈페이지]
풀무원의 비즈니스 모델. [사진=풀무원 홈페이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합병 결정을 뒤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종속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부터 6일이 지나서야 공시에 나서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 33조에 따르면 중요한 경영 사항의 경우 결정 즉시 공시해야만 한다.

한편 풀무원은 앞서도 여러차례 불성실공시로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9년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별점 2점을 부과했다. 춘천공장,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으나, 1개월여가 흐른 시점에서 돌연 합병을 취소한 것.

또한 지난 2020년엔 풀무원식품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34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12일 지나서야 이를 공시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다만 최종 심의에서 지정은 취소됐다.

현재 거래소는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풀무원은 이에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며,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엔 심의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풀무원이 공시 관련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당해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하루 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건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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