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착수...법인 실명계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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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착수...법인 실명계좌 가능성↑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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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최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논의도 이뤄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계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2단계 입법이 이뤄지면 법인계좌 발급도 하반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다.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화두는 법인계좌 발급으로 금융위가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계좌 발급은 거래소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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