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오늘(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업계에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최대 6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