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오는 13일부터 대출을 받은 뒤 3년 안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최대 수백만원 줄어든다. 금융권에선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은행권의 영업경쟁, 금리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은행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데,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의 경우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