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금융 범죄 고발 기준 정립
증권사 내부통제 담당자 소환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 요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내부통제 담당자를 불러 모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연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 문화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 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감독 당국, 금투협회 및 업계 간 인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금감원, 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 준법 감시 임직원과 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감독 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 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 및 Q&A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 요인 및 유의 사항' 발표를 통해 최근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 요인과 위법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착안 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 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조조직 통합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투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투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해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