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원' 송금...최태원 부담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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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원' 송금...최태원 부담 '0원'인 이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8.27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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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책임자 중 한 명이 위자료 내면 해소
- 김희영, 해외출장 전 은행 들러 송금
- 대법원 상고심, '재산분할금' 관심 집중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둘 중 한 명이 내면 해소되는 만큼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부담은 '0원'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희영 이사장은 26일 노소영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지난 22일 '김희영 이사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5일 만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희영 이사장은 위자료 판결 직후 신속한 사과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혔다"며 "곧장 20억원 송금을 통해 '소송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즉, 위자료 20억원은 둘 중 한 명이 내면 해소되는 셈이다. 법리적으론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별개로 진행됐지만 노소영 관장이 받을 위자료는 총 20억원이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재산분할금에 대중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 여부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300억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만일 300억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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