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모범규준 개정 후 오는 11월 내 공시 시스템 도입 예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라며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2부는 ‘금융투자 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의 개편과 증권사별 지급 기준 비교 공시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리테일풀(Retail pool)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 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 주식의 총집합(Pool)을 의미한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차입자는 증권사에게 증권사는 다시 대여자인 개인에게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차입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할 때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동 지급 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했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금투협은 오는 11월 중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