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포토샵, 프리미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기업 ‘어도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어도비가 소비자에게 구독 취소 수수료를 은폐하고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그 이윤데 어도비는 구독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어도비가 구독 비용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행정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이다.
어도비는 이와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자사는 소비자가 어도비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고 밝혔다.
어도비의 입장문에서 다나 로어 어도비 법무 자문원의원은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요구, 시간, 예산에 따라 편리하고 유동적으로 각자의 예산에 따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Subscription services are convenient, flexible and cost effective to allow users to choose the plan that best fits their needs, timeline and budget.)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고개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Our priority is to always ensure our customers have a positive experience.)
“우리는 구독 약관과 조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구독 취소 절차 또한 간단하다”라고 밝혔다. (We are transpar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our subscription agreements and have a simple cancellation process.)
덧붙여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반박하겠다”라고 덧붙였다.(We will refute the FTC’s claims in court.)
한편 어도비는 최근 이용 약관에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개인의 창작물을 어도비가 이용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SNS상에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서 어도비는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리고 개인 창작물의 권리는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