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집중...단통법 폐지 찬성 여론도 높아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과 함께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의 이용자 혜택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사이의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의미 없는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망과 통신 인프라 투자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인 법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오히려 저해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성지’인 일부 판매점에서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역시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두고 SKT・KT・LGU+ 국내 이동통신 3사 상대로 단말기 및 요금제 가격 인하 압박 등 다방면으로 통신비 인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하던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전환 지원금) 한도를 상향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다. 지난 3월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가 5명 중 3명꼴로 절반이 넘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