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검사 적합 판정... 인체에 문제없다"
참이슬, 제조과정 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생산 기기의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주입기의 세척·소독 미흡으로 제품에 젖산균이 이행된 것이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제조 공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조사한 하이트진로의 주류 중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 제품은 소독 등의 관리 미흡이 있었지만, '참이슬 후레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 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필라이트 후레쉬'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 관리했어야 하나, 특정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된 것이다.
식약처는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제품에 젖산균이 들어가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안에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에서 발견된 응고물에 대해 젖산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의 회수를 즉시 조치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결정했다.
또한 식약처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나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소비자 신고가 들어간 '참이슬 후레쉬' 제품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이취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했지만, 제품 내용물이 아닌 제품 겉면에서 경유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워 유통·보관 중 기압 차이 등에 의해 경유 성분이 미량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짜에 생산한 '참이슬 후레쉬' 제품들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공정의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