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특별 세무조사 여부... 국세법 상 기밀"
쿠팡, "비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통상적인 세무조사 중 하나"
공정위, 내달 전원회의 진행...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심의 결정 예정
쿠팡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에 놓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이번엔 국세청이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는 등 최근 쿠팡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10년 창사 이래로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세청이 쿠팡의 역외탈세 여부를 살피러 세무조사를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 측은 쿠팡 및 씨피엘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엔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쿠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고객에게 회원 가입료를 일부 환불 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씨피엘비는 지난 2월 ‘허위 하도급 단가 발주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쿠팡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7800만원(씨피엘비, 쿠팡 각각 1억2900만원, 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더불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씨피엘비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도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쿠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위반·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를 연결 짓는 것이 억측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국세법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어떠한 부분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경우 쿠팡의 '중도 해지 미환불' 의혹과 관련해 이달 7일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선 내달 초 두 차례의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 할 예정이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