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내 온·오프라인 업체 매출 동향 매달 발표
중국 업체들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 알기 어려워
일각, "공정거래 위해선 집계 방법 통일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에 올해 이커머스 업계가 떠들썩하다. 중국 업체들이 ‘초저가’ 제품과 ‘대규모 물량’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국내 소비자들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업체들이 조사한 알리와 테무의 거래액 및 1인당 결제액이 업계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차이나 커머스는 국내 매출규모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진 않다. 다만 추정치만 업계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플랫폼법’의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플랫폼법이란 정부가 추진을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가칭으로, 업계 내 공정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중 감시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내 유통사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달 매출액을 집계해 동향을 발표해오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의 경우 해당 집계에서 제외 돼 ‘모니터링(관리 감찰)’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달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을 비롯해 쿠팡·11번가·SSG 등 12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매달 공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들의 경우 공식 집계 없이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들과의 공정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819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무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액은 단 91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인 쿠팡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액(12조7034억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1인당 결재 추정액도 티몬이 16만7467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쿠팡(13만9879원)과 G마켓·옥션(13만7470원), 11번가(9만2167원), 위메프(7만3841명) 순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3622원, 테무는 4451원이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최근 알리와 테무의 추정 거래액 등이 공개됐지만 예상보다는 아직까지 국내 업체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며 “현재까지 중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치이지만 집계가 통일화 돼야 추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와 테무의 성장 폭은 여전히 크다. 지난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 추정액은 1년 전(3101억원)보다 164% 늘었으며, 테무도 월 결제 추정액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10억원) 대비 지난달(463억원) 453% 급증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