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다신 없도록... 금감원,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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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다신 없도록... 금감원,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개선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4.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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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 개선
홍콩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내부 통제 실질적 운영 평가 항목도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대상인 7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5등급 체계다.

평가 항목은 계량과 비계량 두 분야로 나뉜다. 계량 분야는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 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이다. 비계량 분야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등 취약계층 피해방지 사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평가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평가 강화가 내용이 중심이 됐다.

금감원은 "현행 비보장 상품 실태 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며 "때문에 대규모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계량부문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한다.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관련 평가 항목도 별도 신설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실태평가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는 갖춘 상태이므로 기준에 따른 실질적 운영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홍콩H지수 연계 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총 은행 16개 사, 보험 25개 사, 금융투자 10개 사, 저축은행 9개 사, 여신전문 14개 사로 총 74개사다.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현장 평가를 실시해 11월 말 실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정지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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