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련 법과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
은행권 홍콩 ELS 손실 상반기에만 6조원에 달할 듯
금융감독원이 전날 내놓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은행권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배임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반발하는 은행권에 "금감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저희가 고치겠다"며 "왜 이런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이어 홍콩 ELS 문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19년 DLF 사태 이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벌어졌기에 금소법을 비롯한 여러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판매 채널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에 임할 경우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고, 또 과징금 논의는 한참 후의 문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배상을 기본으로 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 뒤 은행권의 온도차는 가지각색인 모습이다. 예상 배상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한 시중은행 측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 측은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향후 있을 자율배상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도래하는 홍콩 ELS 만기액은 9조8000억원에 이른다. 홍콩H지수가 지금과 비슷할 경우 최대 6조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