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원제약 등 6개 대형 제약사 행정처분 받아…회수·판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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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대원제약 등 6개 대형 제약사 행정처분 받아…회수·판매 정지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11.0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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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약품 동나 소비자만 애태워…제약사에게 과징금 부여 방안 마련돼야
대원제약, 감기약 동시 회수로 … 약사·소비자에게 불똥
한미약품·대웅제약, '훼로맥스액' ‘티티베연고’ '클로아트정' 품질하자로 폐기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 ‘가나칸정’ 등 판매정지…재고 물량 바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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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제약사 의약품이 품질 하자로 줄줄이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대원제약 등 6개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 귀책사유와 품질 부적합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자 소비자들이 제때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사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드 펜시럽’이 연이어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받으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명도 높은 어린이 감기약이 일시에 자취를 감추자 불똥이 약국가로 번져나갔다. 약사들은 재고품이 동이 나면서 대체품 확보에 애를 먹었으며 어린이 감기약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제때 약을 구입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려야만 했다. 

어린이 해열 진통제로 유명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이 4~5월에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으로 4회에 걸쳐 회수 명령을 받았다.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을 일으켜 발생했는데 이로인해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던 것이다.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 현상이 발생해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펜시럽’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 권고 조치를 받고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상분리 현상은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주성분이 아래로 침강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9~10월에는 한미약품의 빈혈치료제(일반의약품) '훼로맥스액'과 피부연고 ‘티티베연고’가 각각 이물 혼합 우려와 용기불량으로 인한 누설 우려로 회수 조치됐다. 회사는 훼로맥스액이 철 결핍성 빈혈 증상에 효과가 있고 생체 이용률도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티티베연고는 습진 등 피부질환에 바르는 의약품이다. 지난 7월에는 ‘아이포린점안액’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개월동안 판매가 정지됐다.

식약처는 연초에 대웅제약의 항혈소판제 '클로아트정'이 품질 부적합 우려가 있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지난 6월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가나칸정’ 등 14종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 해당 제품을 먼저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일면서 재고 물량 바닥으로 제때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 징벌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실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약품 회수와 판매중지에 그칠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과징금 부여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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