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GI(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 검토...국산 원재료만 사용해야 '대한민국 김치'
김치 제조 업계, "현실적으로 수급 어려워...국산 농수산물로는 수출량 감당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81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한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 3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으로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에 국내산 수출용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현재로썬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출용 김치의 경우 주원료 3가지(주로 배추, 무, 천일염)가 국산일 경우 ‘대한민국 김치’로 표시할 수 있으나, 김치의 핵심인 고춧가루 역시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내산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김치 수출액이 8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3.2% 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김치 수출 활성화를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을 3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도 담았다.
특히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해당 년도까지 우수 종균을 60종으로 늘리고, 중소 수출업체 대상 종균 보급률을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기 유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김치 숙성을 지연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김치의 지리적 표시제를 두고 어디까지 ‘대한민국 김치’로 보아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우리나라 식당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유통 과정 속에서 김치가 물러지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주로 첨가해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의 84.5% 가량이 아스파탐이 포함된 김치다. 중국산의 경우 재료뿐 아니라 제조도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김치’로 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것은 국내산 수출용 김치다. 국내에서 제조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내수용 김치의 경우 주원료를 전부 국산 농산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수출용 김치는 현재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주원료 3가지만을 국산을 사용하면 ‘한국 김치’로 표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김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출용이더라도 국산 원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주재료는 배추, 무, 천일염으로 고춧가루는 김치산업진흥법의 주원료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가 '한국 김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김치 제조업체는 현실적으로 국산 원재료로 모든 수출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중국산 김치에 밀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치업계 관계자는 7일 <녹색경제신문>에 “중국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량으로 세계 1위인데다 가격 역시 국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이라며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정부는 현재 우리 방식으로 제조한 김치만 ‘대한민국 김치’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면 농가의 활성화뿐 아니라 김치 종주국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업계와 무역 수지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가 원재료에서 차별점이 없어질 경우 단가가 낮은 중국산 김치가 해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는 제품의 질에서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히 원재료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수산물 수급과 수출시장에서의 실적, 중국산 김치와의 차별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고려해 법안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