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서비스 반나절 만에 200억 갈아탔다..."은행별 낮은 한도에 조기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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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서비스 반나절 만에 200억 갈아탔다..."은행별 낮은 한도에 조기소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5.3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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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시스템.[이미지=금융위원회]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 정식 출범했다. 

차주는 개별앱(카카오·네이버페이·토스·핀다 등)을 통해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은행별 한도가 낮아 조기소진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페이 이외의 다른 플랫폼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제휴가 원활하지 못해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방침상 금융회사별 대환 대출 취급 한도가 제한돼 있다"며, "대환 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자리 잡는다면 대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차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은행권에서도 서비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3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차주들이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출시된 가운데 낮은 대출 한도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플랫폼 토스.[이미지=토스앱]

금융위는 사업 초기인 만큼 금융회사별 대환 대출 취급 한도를 제한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의 10%와 4천억원 기준 중 적은 금액이 연간 한도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경우 약 4000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대 3000억원 한도) 월별로 환산하면 대략 200~300억 수준이다.

금융위는 대출자들의 수요를 모니터링해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비스개시 반나절만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중 진행된 대출 이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A저축은행에서 연 15.2% 금리에 8000만원 대출을 받은 모 차주는 은행권의 4.7% 신용대출로 갈아탔다. B은행에서 연 9.9%의 한도대출 1500만원을 받은 차주는 C은행의 5.7% 금리로 대출을 갈아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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